후 원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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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지정계좌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

하나은행 : ‌599-910009-63604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하신 후 입금정보(입금자명, 기부금액, 입금날자, 입금은행 등)를
확인해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송금하신 전, 후에 아래의 신청 양식에 입력하고
제출해 주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1번은 개인, 2번은 기업 양식입니다
 

1. 개인 기부 신청 

기부금액

기부금을 송금하신 전,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송금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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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신청여부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필수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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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신청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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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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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2. 기업(사업자) 기부 신청

기부금액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기부금 송금날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합니다

대표자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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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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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세 제 혜 택
개 인 세 제 혜 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소득대비 30% 범위 내 기부금 인정

‌30% 초과의 경우는 이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
1,000먼원 이하 기부금액의 세액공제율 15%

3.
1,000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30%

  • 기부금 1,000만원까지 15%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
  •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신청 정보가 동일해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하신 후 입금정보(입금자명, 기부금액, 입금날자 등)를 확인해주셔야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 업 세 제 혜 택

  • 기부금 손금산입(비용처리)

1.
이익대비 10% 범위 내 기부금 인정

당해년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
기부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인기부자라도 사업자의 경우 기업기부금과 같이 비용 처리 방식으로 세제혜택 제공
  •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후 입금정보(입금자명, 기부금액, 입금날자 등)를 확인해주셔야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 원 금 관 리

Fair Management

후원금은 소속기관인 국회와 기재부, 국세청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혁신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S H A R E    |    D R E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