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원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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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
하나은행 : 599-910009-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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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1.
소득대비 30% 범위 내 기부금 인정
30% 초과의 경우는 이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
1,000먼원 이하 기부금액의 세액공제율 15%
3.
1,000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30%
후원금은 소속기관인 국회와 기재부, 국세청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혁신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